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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등록무효, 특허권 존속 중 특허권자의 세관 통관보류 요청 + 거래처 경고장 발송 행위 – 업무방해,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0881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6. 9. 16:00

 

(1)   특허권 존속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승소 심결, 세관 통관보류 신청, 통관보류 조치, 거래처 경고장 발송 vs 특허권 무효심판, 최종 등록무효 확정

 

(2)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1: 특허권자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권리 없이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2: 특허권자는 실시자 원고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이 위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제품 대신 피고가 수입판매하는 동종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에 이 사건 각 경고장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경고장에는 이 사건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 및 그 취소소송의 진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심결의 진행 경위 등과 함께 법률 규정 및 통상적인 권리행사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허위의 내용이나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부당한 압력의 행사라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5)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고, 그 이후 특허권자의 통관 보류 요청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10881 판결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08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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