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캠 크랙 적발사안 – 벌금 3백만원, 손해배상 15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 구체적 판결이유: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30052 판결
(1) 마스터캠 저작권자 원고 주장의 요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 상당 손해액인 7,400만 원 중 일부로서 3,4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 전체에 대한 정품사용료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사용한 Mill 3D 모듈에 대한 정품사용료 2,300만 원 이상은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결요지: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면 필요한 모듈만 구입하였을 것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Mill 3D 모듈을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출시 당시 위 모듈의 판매가격은 대략 2,3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출시된 지 약 6년이 넘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사용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인 점, ④ 이 사건 프로그램의 상위 버전이 판매되고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단종되었거나 판매량이 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다.
(4) 마스터캠 프로그램은 Design(600만 원), Mill 3D(2,500만 원), Lathe(900만 원), Wire(900만 원), Router(2,500만 원) 등 기능별로 구분된 소단위 프로그램인 5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별로 별도의 정품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점, ② 피고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상태로 인터넷에 무단 배포되어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crack)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가 다운받아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영위하는 업종이나 수사기관에서 알루미늄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실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개별 모듈만을 판매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통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의 판매가격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①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당시 출시된 지 약 6년이 넘은 상태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성능이 개선된 최신 버전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무상보증 및 유지보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정품 구매자가 여러 모듈을 구입할 경우 개별 모듈 가격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⑤ 원고가 제출한 판매 사례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출시된 해의 거래 사례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C 버전)의 판매 가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판매 사례별로 모듈 단가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매 사례 역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6)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7) 또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반드시 저작권침해 행위의 이전의 것이어야 하거나 2회 이상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참조)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30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