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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직원 기소, 양벌 규정 적용대상 사용자, 사업주, 법인에 대해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 X: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6. 25. 09:43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음. 직원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회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3)   판결이유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됨

B.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범과 차이가 있고, 강학상 논의되는 임의적 공범내지 필요적 공범에도 포함되지 않음. 그럼에도 위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C.      관련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는 행위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의 과실 책임인바, 이는 행위자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와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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