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 vs 계약서에 대출가능 한도 2억6천4백만원 허위기재 사안 – HUG 보증책임X, 허위계약 이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5. 6. 27. 09:22

 

(1)   전세보증금 액수가 실제로는 230,000,000원임에도 계약서에는 264,000,000원으로 기재함. 전세계약 내용에 일부 허위

 

(2)   HUG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 -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면책사유로 규정

 

(3)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요지: 실제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HUG의 보증금 지급의무 인정.

 

(4)   대법원 판결요지: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HUG 면책

 

(5)   판결이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279217 판결 등 참조).

 

(6)   약관 규정은 피고 보증공사가 진정하게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행된 전세금대출에 대해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약관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 내용 전부가 허위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허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약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증채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보증공사가 C의 구상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C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점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액수는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금채권 변제의 실효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전세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의 허위의 전세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244871 판결

 

KASAN_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 vs 계약서에 대출가능 한도 2억6천4백만원 허위기재 사안 – HUG 보증책임X, 허위계약 이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pdf
0.27MB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