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지원실장의 연구비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부가금 처분 – 참여연구원 아닌 과제 관련 제재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70852 판결
(1) 연구지원실장 원고가 과제와 관련 없는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거나 출장 중 회의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이 사건 각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용도와 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 지원실장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과제 중 8개의 과제에는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과제에 관한 제재처분 가능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이처럼 연구자,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 관여하였다면 제재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 원고는 기업지원실장으로서 예산관리를 총괄하였고,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도 책임자 또는 확인자로서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제 중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은 과제와 관련해서도 그 예산의 집행․승인에 직접 개입․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원고가 개입․관여한 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를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70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