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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제조물책임]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 등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 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 더보기
[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 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 더보기
[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1.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더보기
[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통상 “CISG”로 약칭)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 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누는 이원적 책임체계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규율합니다. 기본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약의 해당 조항 CISG Article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 더보기
[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유형의 물건, 보다 정확하게는 동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형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PL 소송이 있습니다. 자.. 더보기
[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지원금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 더보기
[보조금쟁점] 식자재대금 허위 데이터 입력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영유아보육법 위반죄: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어린이집 운영자 피고인이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거래 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음 -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해당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더보기
[횡령죄쟁점] 법인운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 업무상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도934 판결 사안의 개요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8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장이 업체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 해도 원장에게 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법인에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수행 업체에 직접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그 특별활동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 더보기
[보조금쟁점]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비리 적발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1심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유치원 원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심 판결 뉴스 유치원 실제 경영자 및 원장의 적발 행위: (1) 본인이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총 44차례 보조금 약 1천248만원 받음. (2) 교사 B씨를 오전 11시부터 근무하게 하는 등 사실상 방과후 전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도 교육지원청에는 B씨가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 및 교원수당을 받은 후 6차례 150만원을 되돌려 받음 원장 주장: 원생 등·하원 지도나 방과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 법원 판단: "일부 업무를 보조했다..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3. 법원 판단 – 유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 더보기
[보조금쟁점] 정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관련 법령 조항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시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정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1)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2)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3) 대학교 교수 또는 국가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부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심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이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도 그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반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1.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 기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임, 횡령 등 유죄판결의 확정,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등이 일반적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기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을 보면..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징사징계쟁점 - 연구비공동관리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가능 + 그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문제사안에 대한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의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관련 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방과후학교 강사비 허위 수령 사안 – 형사처벌 사기죄 유죄 + 인사징계 파면: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9886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더보기
[보조금분쟁] 집행정지신청으로 승소 후 본안소송 패소 전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여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더보기
[보조금쟁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장의 전임의무 규정 + 겸임금지 위반사안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반환명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문제 사안: 교회의 목사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목상 시설장이지만, 실제로는 목회활동을 하였을 뿐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반환명령 원심판결: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 업무를 하지 않았고 명의상 시설장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외에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소외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 업무를 하지 않은 이상 소외인이 시설장인 것을 전제로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더보기
[보조금쟁점] 유치원, 어린이집의 위법행위 적발 + 보조금 반환 범위: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조금 반환범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3년 2월과 3월에 아름7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합계 1,941,650원 중 원고가 허위로 등록한 아동과 관련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합계 539,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년 2.. 더보기
[보조금쟁점]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1. 어린이집 기본보육료의 법적 성질 – 보조금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13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및 법적 책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 더보기
[유치원분쟁] 유치원, 어린이집의 반복되는 위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대신 운영정지 처분 + 행정청의 제재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법령 규정 및 기본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별표 9]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5.. 더보기
[보조금쟁점]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자격정지, 과징금부과 처분: 행정심판 재결 1.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 재원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및 정부지원보육료 부정 수령, 아동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정부지원보육료 부정수령 적발 + 이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 부당이득 징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백3십만원 부과 처분,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 2. 어린이집 대표의 불복사유 –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위법행위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또는 변경되어져야 함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더보기
[보조금쟁점] 정부 보조금 부정 사안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소송 관계 법령 주요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더보기
[협박문자책임]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수신 차단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대상: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 더보기
[건강보험쟁점] 최초 사보험으로 치료비 지급처리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 – 불인정: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사안의 개요 환자(원고)가 자동차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치료비 등 상당의 보험금을 반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피고 공단은 원고가 당초 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받았더라면 피고 공단이 부담하였을 요양급여비용을 면하였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환자(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바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
[저작권쟁점]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