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애플위치정보수집]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무단 수집 but bug 원인 – 애플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 1. 위치정보 무단수집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iOS 4.0이 적용된 아이폰 등 이 사건 기기에서 사용자.. 더보기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과징금 처분 –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64533 사건 진행 중 K사는 해킹으로 인하여 2013. 8. 8.부터 2014. 2. 5.까지 약 1천만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6. 26.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KT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15조,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항,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