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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관련 주요 법 조항 및 실무적 개요 1. 후견인 종류 3가지 – 한정후견견,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 더보기
[손해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 일부 변제 시 각 채무자의 남은 채무 범위: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중개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횡령한 당사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상계한 결과 50%만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직원이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변제하였는데, 본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효과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인중개사의 채무, 즉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문제입니다. 쟁점: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 중간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 가맹본부의 공급업체 지정 및 품질, 조건 등 관여 +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판단: 대법원 2018...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관련 회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피고), 중간 물류 및 공급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식자재 제조, 식자재 제조 및 판매 납품업체(원고) (2) 가맹본부와 중간 물류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사이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계약’ 체결 + 마루유통에서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3) 피고 가맹본부에서 원고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선정, 품질 등 납품조건 구체적 협의 +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가맹점 주문량을 받아 원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전달하면 원고업체는 중간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4) 마루유통에서 사업부진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5) 원고 납품업체에서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에 공급한 식자재 판매대금청구 소송제기 (6) 피고 가맹본부 주.. 더보기
[상가임대차분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금지기간 +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불인정 + 손해배상책임 부정 : 대구고등법원 2017. 11. 1..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위 방해금지의무 부담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21917 판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37] 합작투자계약서(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액, 상호출자비율 등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수와 지명권자를 기재하여 경영권의 분쟁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사업목적 및 방법, 회계 및 조세납부방법 등의 운영사항을 정하고, 주식의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추후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을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업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제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종료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기술사용 및 이전 등의 부속계약의 설정되 필요할 것입니다. 합작투자는 추후 사업 성패에 따라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