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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담보, 질권, 강제집행 관련 법조항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 더보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강제집행 – 특별현금화방법 양도명령, 매각명령 (1)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관리명령, 기타 적당한 방법 (2) 양도명령: 양도명령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특허권 등 압류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가치평가서 제출) 그 금액으로 채권자(질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 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준하는 현금화처분.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특허권 등 그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다. (3)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의 촉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압류등록의 말소촉탁도 아울러 한다.. 더보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금융, 담보설정, 질권설정 및 등록, 강제집행 (1) 지식재산담보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법률에 따라 質權(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담보물권인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변제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그 재산권을 유치하여 미변제시 그 권리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물건이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자로서 질권설정자이고, 그 상대방 채권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질권자입니다. (3)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하고, 그 대상인 권리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질권설정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각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질권을 공시하기.. 더보기
특허권자의 자금조달, 담보로 특허권 질권설정 vs 담보제공X, 채무초과로 강제집행 시 특허권이전과 특허법 제122조의 법정통상실시권 관계 (1) 특허법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기반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특허권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여 그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 강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