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침해소송]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의 미국 CAFC 2018. 1. 25. 판결 지난 2016. 3.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LG전자가 Core Wireless Licensing의 GUI(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침해 대상특허는 US08434020, US08713476입니다. 위 판결에서 LG전자는 대당 0.1달러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침해 대상특허의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특허는 작은 화면의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발명입니다. 특히 대상특허는 SMS 수신과 앱실행에 관련된 발명으로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전자기기의 데이터와 앱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구항인 ‘020 특허의 청구항 1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ing devi..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