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건하자분쟁] 위작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권 행사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독립적 관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사안: 매수인 원고가 매도인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가 위작이라는 이유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2) 매도인의 주장: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쟁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