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설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수기 업체 간의 특허 분쟁 중에 있었던 정정무효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중 청구항 1과 9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정정한 후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환송 전 판결), 피고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은 정정 전의 각 청구항을 대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으므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정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