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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관련 소송법적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 전환조건 중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①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②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조항 검토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VC나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불리한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를 시도할 수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년 mm월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를 추진할 수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추진한 M&A가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경영자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상환주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내용 투자자, VC, PEF 등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인수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우선주” + “전환주식” 2가지 내용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인 경영자도 투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설정한 상황조건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조건은 통상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청구를 받고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념과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전환주식(convertible)은 주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