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발생위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죄쟁점]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쟁점은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