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손해배상] 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후속 완제품 개발지연 등에 따른 특별손해 배상책임 여부 예를 들어, "갑"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을"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갑"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 더보기 [책임면제한정] 국제계약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책임면제 또는 책임제한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계약책임분쟁]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