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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수도 대금미지금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후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청구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앞서 소개한 판결 중 주주명부 명의개서 부분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하며,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335조). 상법 제335조 ③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 더보기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및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더보기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 스톡옵션 관련된 세금에 관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때 – 장래 주식을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도 없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 더보기
[미국테라노스소송] 미국 SEC vs Theranos, Elizabeth Holmes 소장 미국 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서 2018. 3. 14. 미국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는 바이오벤처 테라노스와 그 CEO, Elizabeth Holmes의 과거 행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테라노스는 세기적 사기로 불리는 기술설명과 시연 등을 통해 $700 million(약 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고, 한때 Theranos의 기업가치가 $9 billion (약 9조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방울의 피로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신기술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파산상태에 빠졌습니다. SEC에서는 위와 같이 사기행각으로 투자를 받은 행위에 대한 제재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첨부한 소장을 한..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 더보기
[퇴직연금분쟁] 퇴직연금 관련 민사강제집행 + 압류금지 채권 해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 원고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가입 피고: 외환은행 -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자산관리기관 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연금 청구 but 피고 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 + 즉 퇴직연금 1/2 지급청구 2. 대법원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관련 소송법적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 전환조건 중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①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②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조항 검토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VC나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불리한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를 시도할 수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년 mm월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를 추진할 수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추진한 M&A가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경영자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상환주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내용 투자자, VC, PEF 등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인수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우선주” + “전환주식” 2가지 내용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인 경영자도 투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설정한 상황조건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조건은 통상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청구를 받고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념과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전환주식(convertible)은 주주의 .. 더보기
[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호).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월 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월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 더보기
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더보기
은행 및 증권사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민법상 불법행위+소멸시효 기산점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996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판결 최근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들의 소멸시효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들의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손해 등을 청구할 때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1. 사안의 개요 D은행과 D증권 임직원들은 2010. 10. 11. 서로 모의하여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KOSPI200지수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 동시호가 시간(14:50~15:00)에 동시호가 직전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면서 그동안 KOSPI200지수를 떨어뜨려 위와 같은 옵션 포지션에 따른 옵션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습니다.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2010. 11.. 더보기
[회사법실무]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투자받은 자금은 민법상 채무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 불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1. 사안의 쟁점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甲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甲이 사망하자 상속인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해당 투자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 2.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 상사채권 + 5년의 소멸시료 완성 + 채권 소멸 대법원 판결: 민사채권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인이 아니고, 甲은 상인이지만 자신의 영업(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甲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반환 약정을 하면서.. 더보기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 1. 제조물 책임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 더보기
[개인정보보호] 페이스북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 규정 도입 1.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최대 그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제39조 제4항).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 더보기
[채권추심] 채무자 사장이 가족명의로 내세운 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1. 사안의 개요 채무자 甲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산업 운영하던 사장, 피고 주식회사는 A산업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 받는 거래처 회사, 원고 채권자가 甲 채무자, ‘A산업’의 거래처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甲이 배우자 乙의 명의로 ‘B테크’ 상호의 사업체 설립 및 사업자등록 + 거래처 피고회사에 ‘B테크’와 사이에 기존에 ‘A산업’과 동일한 거래 요청 + 거래처 회사에서 동의하여 2년간 ‘B테크’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함.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채무자 甲이고 배우자 乙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상황으로 판단 + 거래처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 강제집행 진행함 2. 항소심 판결요지 항소심 재판부는,.. 더보기
[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더보기
[내부자거래규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법적책임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 더보기
[스톡옵션] 경징계를 받은 경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제3항)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 더보기
[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 더보기
[계약분쟁실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 위반 행위를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 판결요지 - 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 더보기
[기업세무법무] 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허위신고 등 세무관련 처벌조항 및 참고사례 통상 "거래자료"는 거래내용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주문서 등을 말합니다. 무자료거래는 거래 증빙 자료없이 거래한 것을 의미하고, 형식상 거래자료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가공자료나 허위·변조 자료도 포함됩니다. 무자료거래 또는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으로써 가중처벌합.. 더보기
[경영권분쟁] 주총에서 반대측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 대표이사가 반대측 이사, 감사 임용계약 거부 + 이사, 감사 지위 여부 및 효력발생 시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 더보기
[회사법실무] 이력서 허위경력 기재 + 해고 후 노동위원회 복직 구제명령 + 해고 아닌 근로계약 취소 +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임금 지급 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백화점 의류 판매 매니저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 적발 +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샵매니저 해고 + 샵매니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귀 명령 +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but 회사 패소 + 회사에서 행정소송 제기 but 회사 패소 확정 그 후 샵매니저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일(마지막 출근일) 다음날부터 구제명령에 의한 복직 후 퇴사한 날까지 임금지급 청구 소 제기 + 회사는 허위경력 기재와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샵매니저 채용 근로계약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 제기 2.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는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더보기
[회사임원징계]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비위고지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1. 회사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판단 회사임원은 근로자와는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그와 같은 형식이나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① 회사의 주식 절반을 보유하는 대주주인 점, ②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을 받았는.. 더보기
[회사임원징계] 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사유 + 해임된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은 회사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절차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 등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더보기
[회사법실무]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폐지 + 주주총회 새도우보팅(Shadow Voting)은 주총 성립 및 결의가 숫자 부족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찬반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분할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참석주주의 투표비율 기준으로 결의 성립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와 같은 새도우보팅 제도가 지난 연말에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주총부터 새도우보팅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주주총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3% 의결권 제한이 있으므로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로 운영되는 회사들은 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경우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지배구조에 관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