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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사용

[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움..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결의 ..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영향 없음: 판단기준 법리 주요 판결 정리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 더보기
[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 불복 행정심판 청구기각 결정: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4시간 근무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임명 – 교사 대 아동 배치기준 위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731,000원과 급여차액 1,712,440원 부정수급한 사실 해다 보조교사 내부고발 신고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부정수급 보조금(1,731,000원) 반환명령 제재처분 기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조달청 나라장터 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의 요지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3항).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 등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조달시..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조달청 대상 소송 –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 대상 인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사안의 개요 특허권자(원고) 조각석에 메쉬(그물망)를 부착한 제품 관련 특허권 등록, 그 제품에 대한규격 등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그런데 우수제품 규격서와 달리 조각석에 메쉬(그물망)를 부착하지 않은 채로 모자이크스톤블록을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 적발 + 계약상 추가 특수조건 위반이유로 조달청(피고)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 쟁점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 – 조달청 상대로 하는 소송이 계약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 민사소송 대상으로 판단함,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 민사소.. 더보기
[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제제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더보기
[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 제제부가금 등 주요조항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더보기
[보조금쟁점]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 대응방안의 실무적 포인트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바지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는 관련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 더보기
[보조금쟁점] 보조금지원 사업에서 회계부정 사안의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 더보기
[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목적외사용 및 유용 – 대학교수 징역 1년 실형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489 판결 대학연구실의 운영비 및 공동경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무겁게 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즉 선고형의 결정 항목에 기재된 이유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도 상황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 하기보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온전한.. 더보기
[보주금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표이사 징역 2년 6월, 부장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앞서 본 블로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대표이사를 징역 2년 6월, 직원인 부장까지 징역 1년 6월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대상은 산기평 과제 2건입니다. 1건은 연구기간 2년의 5억원 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1건은 연구기관 5년의 4억원 규모 사업에서 참여기관으로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는 등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더보기
[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지원금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 더보기
[보조금쟁점] 식자재대금 허위 데이터 입력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영유아보육법 위반죄: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어린이집 운영자 피고인이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거래 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음 -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해당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더보기
[횡령죄쟁점] 법인운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 업무상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도934 판결 사안의 개요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8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장이 업체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 해도 원장에게 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법인에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수행 업체에 직접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그 특별활동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 더보기
[보조금쟁점]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비리 적발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1심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유치원 원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심 판결 뉴스 유치원 실제 경영자 및 원장의 적발 행위: (1) 본인이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총 44차례 보조금 약 1천248만원 받음. (2) 교사 B씨를 오전 11시부터 근무하게 하는 등 사실상 방과후 전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도 교육지원청에는 B씨가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 및 교원수당을 받은 후 6차례 150만원을 되돌려 받음 원장 주장: 원생 등·하원 지도나 방과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 법원 판단: "일부 업무를 보조했다..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3. 법원 판단 – 유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조금분쟁] 허위 자료 보조금 수령 사안 – 사기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 더보기
[보조금쟁점] 정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더보기
[정부보조금분쟁] 유치원 보조금 관련 법령 조항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1.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2. 사립대학교 교수 징계의 법적성립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사례 한양대학교 학칙 제2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교 교원에 신규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1조(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교원의 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장 1.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시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정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1)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2)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3) 대학교 교수 또는 국가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부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심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이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도 그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반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1.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 기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