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디자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이용발명과 같은 이용디자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 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비교 가. 동일한 부분 나. 차이점 2. 등록권자 주장요지 이용관계 주장: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디자인 유사 판단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