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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무효심판

[특허정정무효심판] 정정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385 판결 1. 정정사항, 명세서 기재 내용 및 정정무효 주장의 요지 (1) 정정사항: “활성탄” à “산성 활성탄”으로 감축 (2) 명세서 기재내용: ‘10%(w/v)의 수용액에서 pH 3 내지 6을 띠는 산성 활성탄’ (3) 정정무효 주장의 요지: 정정발명은 ‘산성 활성탄’은 pH 범위의 한정이 없는 ‘산성을 띠는 활성탄’을 모두 포함하는데,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10%(w/v)의 수용액에서 pH 3 내지 6을 띠는 산성 활성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정정무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활성탄”에 관하여 산성 활성탄, 중성 활성탄, 알칼리성 활성탄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pH 3 내지 6의 산성을 띠는 산성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 중성 또는 .. 더보기
정수기 업체 간의 특허 분쟁 중에 있었던 정정무효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중 청구항 1과 9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정정한 후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환송 전 판결), 피고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은 정정 전의 각 청구항을 대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으므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정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