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퍼시픽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준특허 침해시의 배상액의 산정과 직무발명 보상금 최근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제품 내에 특허기술과 다른 기술이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제품의 성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한 제품 내에서 특허가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FRAND 확약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의 판단과 손해배상액 결정의 기준을 마련한 판례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사건은 기존의 조지아 퍼시픽 요소(Georgia-Pacific factors)를 수정하여 실시료와 손해액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FRAND 실시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조지아 퍼시픽 요소를 이용하였으나 표준특허와 FRAND 조건의 취지에 맞게 다음의 요소를 적절히 수정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