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범위] 중고 외제차의 혼유 사고 + 중고차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 인정 범위 – 손해배상액 범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한 혼유사고 발생, 원고 운전자는 주유를 마치고 약 200m 정도 주행한 뒤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 주유 영수증을 통해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켜지지 아니하여 정비를 의뢰함. 해당 차량은 중고 외제차로 그 회사의 정비센터에서 차량의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을 교환한 후 수리비로 17,582,180원을 청구함. 수리비에 더해 렌트비용, 위자료를 피고 주유소에 청구하자,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다툰 사안. 위 중고 외제차의 교환가격(감정가)은 14,050,000원임.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음. 2. 주유소 주장의 수리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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