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부문장 VP 스카우트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체결 BUT 14개월 후 해임 통지 –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BUT 회사에서 거절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2059700 판결 소프트웨어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분 부문장 Vice President로 스카우트되었으나 입사 14개월만에 퇴사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재직 당시 부사장 직책이었으므로,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당해고 여부, 퇴직금 해당여부가 문제되고,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 만료 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여부가 문제됩니다. 또한, 스카우트 당상 인센티브로 약속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의 유효성 등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은 실무상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되므로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스톡옵션 관련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 계약내용 2.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 부문장에서 주식매수선.. 더보기 [스톡옵션쟁점] 벤처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개시일 관련 1. 법령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 더보기 [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8. 7. ..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행사기간을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 사안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행사기간 규정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 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 더보기 [스톡옵션쟁점] 인사징계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정한 경우 – 견책 등 경징계를 이유로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제3항)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