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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유용 +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용도 외 사용이더라 여기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즉 용도 외 사용으로서 연구비 유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다면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횡령죄 책임을 부인한 사례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 – 용도 외 사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지정 용도)을 다른 용도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더보기
[회사법실무]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시효 완성 전 규정 개정 + 기존 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3년 후 5년 사이 개정 징계시효 적용 징계 적법: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2007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징계사유 해당 비리 행위 (2) 2009. 7. 31. 징계시효 규정 개정 및 시행 - 공금횡령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비리행위 일자로부터 기존 시효 3년 경과하기 전) (3) 2010년 말경 감사 결과 2007년 범한 횡령 등 징계사유 적발 (4) 2011. 11. 20. 징계의결 요구: 2007년 징계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약 4년 경과 but 개정 규정의 징계시효 5년 경과되기 전) (5) 2012. 1. 26. 파면 등 징계 (6) 쟁점: 불리한 징계시효 개정 규정 적용 여부 + 징계시효 완성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 구별: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연구비 공동관리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사안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 및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고, 판결이유 중에서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판결요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결과 평가 관련 불명확 용어 해석 + 불량 실패 vs 극히 불량 실패 + 판단기준 – 정량평가 vs 정성평가 :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7292 판결 1. 실무상 자주 대두되는 쟁점 – “극히 불량” 해석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법문상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패판정을 받더라도 “극히 불량”이란 표현이 포함된 통지서를 받으면 연구원들이 매우 실망하거나 격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극히 불량”이라는 극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평가한 것인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극히 불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법규정이 위헌 법률이라고 다툰 사례도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에서는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평가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상세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회사의 책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당하는 과제내용은 ‘압출재 상세설계 확정, 압출 성형 해석,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전단계의 압출재 상세 설계 및 관련 단면도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협약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단면도 일부를 제공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상세설계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완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회사는 전 단계 담당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최종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책 사유 없는 부분까지 실패 책임을 물어 제재처분을 하는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후 반환 - 적발 후 형사소송 중 유용 금액 공탁과 감경 여부 vs 일시전용과 비교 :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7254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제재처분은 유용으로 판정된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은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된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할 때 그 기준은 구체적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총괄 과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비를 일시적으로 용도 외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 소위 일시전용의 경우는 참여제한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에서는 유용금액을 반환한 시기에 따라서 감경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유용 적발 전에 자진하여..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바지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책임연구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책임연구원이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를 다른..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과 체결한 기술개발사업 과제 관련 분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기관 사업자가 불성실 실패 평가에 따른 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및 법원 판단 전문기관의 주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3. 판결이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참여기관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 소송의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진행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주관기관에서 1,2단계를 담당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A 대학이 3번째 “세포수준 (in vitro) 독성 및 생리활성 확인” 단계를, 참여기관 B 대학(원고)는 4번째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 (in vivo)” 단계와 5번째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단계를 각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별개의 선행연구에서 주관기관이 개발한 천연허브 발효물이 어느 정도 세포수준에서의 항염증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기관 원고가 담당했던 역할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발효물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in vivo)” 시험을 통해 그..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정리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기술료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인 2중적 지위 대학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면제범위: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1. 사안의 개요 산자부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피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은 과제의 총괄 주관기관, 3개의 세부과제 중 제1세부과제의 주관기관, 을 주식회사(영리회사)는 제2,3 세부과제의 주관기관 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을 주식회사(주관기관, 영리기업)과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 착수 + 총괄 주관기관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 주관기관에 관한 기술료 납부 면제를 근거로 기술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쟁점: 주관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 2. 기술료 납부면제 규정 개정 경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 통합요령(산자부 고시)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를.. 더보기
[의료기기분쟁] 수출용, 임시용으로 허가 받은 임플란트 국내유통 적발 – 치과의사 구속기소 보도자료 첨부: 검찰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현대홈쇼핑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심의 외 허위·과장 광고혐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205 판결 법률신문 기사 링크: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 더보기
[의료기기 – 3] Johnson & Johnson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141 판결도 존슨앤드존슨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을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구체적을 아큐브 사안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더보기
물건 판매로 인한 방법발명 특허권의 소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합560702 판결 특허권 소진에 관한 법리, 특히 방법발명 특허권의 소진에 대하여 마치 한편의 학술논문처럼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된 판결문입니다. 위 판결문 중에서 특허권 소진에 관한 법리, 쟁점,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소진 법리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가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그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소진되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양수인이나 전득자(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의 해당 물건의 사용이나 처분에 대해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 더보기
공유특허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분할청구권 - 공유특허권 매각 + 대금분할 인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통상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로 창출한 특허권은 공유가 많습니다. 특허권 공유에는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 많고, 특히 미국과 같이 법제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시에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허권 공유에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통한 라이선스를 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각 공유자는 공유 특허발명 전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상대 공유자에게 그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누가 공유자가 되는지에 중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