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불법행위]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천6백만원, 어머니에게 2천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