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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민형사책임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 더보기
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 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도1614 판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2)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