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1. 의료기기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판매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피고 판매대리점이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조 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