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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청구..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Licensor 원고 vs licensee 피고 사이 2011년 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 체결 (2) 라이센시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특허권자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 (3) 그런데, 대상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 – 해당 실시료의 지급의무 분쟁 발생 2. 쟁점 및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더보기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판결 - 3배 손해배상 판결 승인 최초 사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15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방해 및 불공정행위 이유로 미국 하와이주 법에 따라 3배 손해배상 명령한 미국 하와이주 법원판결을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원을 통해 승인 및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 쟁점 - 미국 하와이주 법원판결에서 3배 손해배상 판결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허용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3배 배상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불허 3. 대법원 판결 요지 하와이주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도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 더보기
위약금 약정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중첩된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1. 위약금 조항의 성격 판단 기준 – 위약벌 vs 손해배상의 예정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더보기
완제품 광고에 부품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 경우 -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 1. 기본 법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더보기
[동업분쟁 – 4] 동업관계 관련 법률문제 –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면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횡령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도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 더보기
[동업분쟁 – 3] 동업종료와 동업 사업체의 상호, 제호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1. 기본법리 2인 동업조합에서 동업자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잔류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판결). 2. 공동사업 동업조합에서 발행한 잡지 제호에 관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판결 사안에서 매형과 처남이 동업으로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다, 처남이 동업탈퇴를 통지하고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 더보기
[동업분쟁 – 2] 기술보유자 명의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 관계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갑"와 투자자 "을"은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갑"은 외부의 다른 회사 A.. 더보기
[동업분쟁 – 1]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관련 실무적 포인트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제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 더보기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지 권리구제수단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더보기
일반 화장품의 사용후기 홍보 글 기능성 화장품으로 효능 오인 여부 – 화장품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6595 판결 1. 법령 조항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 더보기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은 계약서 작성 및 체결 관련 계약법무 기본상식 – 계약실무 FAQ Q 1.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A. 계약서 작성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많이 변경된 경우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 1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2.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는가? – YES A. 계약서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부동산 컨설팅계약과 중개계약의 구별 포인트, 수수료약정과 초과 중개수수료 무효 규정 적용여부 -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초과 수수료 무효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형식상 별도 컨설팅법인을 만들어 컨설팅 계약도 함께 약정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도 가능 예를 들어 ①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외형상 2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② 컨설팅..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전속계약, 장기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인정 최근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 더보기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즉,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 더보기
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 1. 사안의 개요 한국인 원고, 피고 사이 중국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 판결 – 중국 인민폐 270만 위안 지급 명령 + 국내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사안 2. 대구고등법원 판결요지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1항 제4호의 상호보증의 요건 충족 인정함. 중국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결이유 -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와 제282조를 그 근거로 하고 나아가 1)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더보기
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더보기
자격증대여, 면허대여 적발 사안에서 형사처벌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대법원 판결 요지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더보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명의대여행위 형사처벌 규정 판단기준 –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법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본인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 더보기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 더보기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 더보기
기술이전, 특허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쟁점, 효력 관련 미국판결, 국내판결 요지 및 영문 계약조항 샘플 특허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에 대해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여부 및 국제거래, 무역거래 계약당사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 Force Majeure Test/Causation A FM event is an objective event or situation which is (1)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2) unavoidable in terms of occurrence or impact and (3) impossible to overcome. There must be a causal link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affected party's failure to perform (i.e., the affected party must establish that the FM event must have caused t.. 더보기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 더보기
국제거래계약에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UN 협약 (CISG) 제79조의 면책조항 해석 관련 논문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이행의 좌절(frustration) 등의 법리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79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불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협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국가의 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실무적 내용에 관한 논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법리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이 소멸되어 당해 거래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 면책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심각한 이행장애(hardship)와는 개념적으로 구분.. 더보기
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