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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더보기
대학교수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 연구년 신청서에 위 조항 포함된 연구년 서역서 제출함 (3)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4)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 더보기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더보기
대학교수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 연구년 신청서에 위 조항 포함된 연구년 서역서 제출함 (3)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4)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 더보기
근로계약서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지 및 위반 시 위약금 지불조항 – 무효: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근로계약서 조항 - 퇴직 2개월전 사전 통지한다 + 2월 사전 통지 위반 시 약정한 위약금지급의무 (2) 종업원 사전 통지 위반하여 경쟁회사 이직 – 사용자의 위약금 청구 2. 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A업체 - 의류 및 화장품 수출업체, 2018년 2월경 헤드헌터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담당직원 채용의뢰 (2) 헤드헌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 이직 제안 (3) B씨 면접, 3월 헤드헌터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 받음 (4) 6월 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 말 기존 회사 퇴직 (5) A업체는 5월경 입사일자 조정, B씨에게 기본급 6000만원으로 변경한 계약조건 이메일 송부 (6) B씨 항의 후 A업체는 입사예정일인 6월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 보냄 -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