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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대리점, Agent, 총판, 딜러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본사에 대한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메가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 더보기
대리점, Agent, 총판, 딜러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본사에 대한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대리상 개념 실무상 용어인 "대리점", "Agent", "Distributor", "총판", "딜러" 등 다양한 명칭을.. 더보기
독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미달성, 계약위반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 더보기
대리점, Agent, 총판, 딜러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본사에 대한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대리상 개념 실무상 용어인 "대리점", "Agent", "Distributor", "총판", "딜러" 등 다양한 명칭을.. 더보기
위탁판매계약 관계 백화점 샵매니저 퇴직금 청구 사건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백화점 의류판매점의 샵매니저와 본사 사이에 위탁판매 계약서 체결, (2) 계약서 내용상 근로자성 긍정요소 및 부정요소 혼재 (3)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 제1심, 항소심, 대법원 – 모두 근로자성 부정 2. 법리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