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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

오기, 오류 포함 특허기술 제휴계약,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 1. 특허기술 제휴협약 계약조항 및 오기 사항 갑(피고)과 을(원고)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2.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의 공급권은 을(원고)을 통하여서만 한다. - 아래 - 국제특허분류 B65D 51/28, B65D 51/08, B65D 81/32 출원번호 10-2013-0113613 특허권자 피고 3. 단, 을(원고)의 생산 수량이 갑(청아람․피고)이 요구하는 발주수량에 못 미쳐 납품이 어려울 시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제2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 피고는 2건의 등록 특허 보유자, 그런데도 특허등록번호가 .. 더보기
제휴계약, 합작계약상 독점공급 및 경업금지 조항 해석 – 계열회사의 계약의무 적용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976 판결 1. 분쟁대상 계약조항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 ‘원고는 원고와 그 계열사의 주조 금형 주문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우선적인 주문을 이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실행이 어렵거나 혹은 설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금형 발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로 금형 주문을 하기로 한다.’ 합작계약 제24조 제4항 ‘각 당사자는 그들 또는 그들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방계사회가 다른 합작계약, 기술지원계약 및 기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판결의 요지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과 제24조 제4항은,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를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방계회사로 정하면서도 그 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