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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1. 비교대상 상품의 공통점 2. 비교대상 상품의 차이점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실질적으로 동일함 내부 수납공간의 차이점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더보기
패션 제품 모방 부정경쟁 분쟁, 상품형태 모방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더보기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 원피스 디자인 모방 분쟁 형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1. 판단기준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