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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영문자상표 YEBANGWON 성질표시 상표로 식별력 불인정,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02. 3. 13. 선고 2019허6808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9자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출원상표는 ‘예방원’이라는 발음으로 불리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 등이다. ‘예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질명이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서 ‘질병을 예방한다.’라거나 ‘탈모를 예방한다.’라는 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 더보기
신발 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허4574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②․③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덮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④ 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 더보기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 더보기
마약베개 상표등록 허용 여부 – 특허청 심사관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불허 vs 특허법원 허용 의견 – 소비자 인식조사 근거 공공질서 해할 우려 없음 판단: 특허법원 2019. 11. 7. 선고 2019허4024.. 2.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의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상표등록 부등록 사유 해당하지 않음, 등록 허용 원고는 한국갤럽을 통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성 및 여성 216명을 상대로 출원상표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중 응답자의 97.7%가 ‘마약베개’를 마약이 아닌 베개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97.2%가 마약베개는 마약을 섭취할 수 있는 베개나 마약을 투약할 때 사용하는 베개가 아니라 마약의 중독성과 같이 ‘계속 베고 싶은 편안한 베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6.9%는 마약베개에 라텍스가 내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마약이 내장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또한 이 사건 .. 더보기
공동개발 제품의 디자인 창작자 확정 쟁점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BUT 납품단가 이견으로 납품계약체결 실패 후 제조사 단독출원 디자인등록의 무효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 1. 사안의 개요 A.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B.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C.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D. 발주사에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심판청구 기각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공동출원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단이유 – 공동창작 인정,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24HRS 상표권 침해 – 디자인으로 사용 불인정 및 상표적 사용 인정: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640 판결 사용표장의 광고 내용, 표장의 사용 위치, 크기 등 구체적 사용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용표장 사용은 의류와 모자 제품류에서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의 전형적인 사용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상표 기능이 배제된 채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64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실무상 분쟁 많은 콜라보레이션(협업) 계약서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 첨부: 표준계약서 파일 주요 조항 제 2 조 (협약내용) “갑”과 “을”은 아티스트와 패션기업의 본건 협업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고 디자인 및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상호의 이익이 증진하도록 한다. 구체적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으며, 본 계약의 체결시로부터 __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본 계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한 후, 부속 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유,무형의 “콘텐츠”(디자인 또는 노하우, 아이디어 등, 이하 “콘텐츠”)를 제공하며, 기획 및 디자인의 세부내용은 "을"과 지속적인 협의하여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이행한다. - 디자인의 제작 (제작기간, 수량, 다만 추가 제작시 별도로 협의한다) - 콘텐츠의 재가공 등 디자인의 제작.. 더보기
공정위 컬컴 판결 보도자료 – 특허라이선스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1조3백억원 과징금 부과 사안 첨부: 공정위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스마트폰 그립, 뒷면부착걸이 디자인 분쟁 –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여부 판단 + 공동 창작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230 판결 1. 기초사실 2. 특허법원 판단 - 자유실시디자인 불인정 실시자 피고의 주장 요지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 또는 3에 6을 결합하여 피고 실시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3. 공동창작 관련 특허법원의 판단 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 더보기
중국제품 디자인의 공지 일자 쟁점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공개일 판단: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7880 판결 1.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제품 2. 등록디자인 3. 특허법원의 판단요지 – 중국상품의 선행 공지 불인정, 인터넷 쇼핑몰의 공지일자 증거로 댓글 일자를 신뢰할 수 없음 선행디자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스타 문 천장 램프’에 관한 것인데, 위 게시물 자체에는 게시일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선행디자인에는 다음과 같은 그 일자가 기재된 댓글 4개가 달려 있다. ①아이디가 “E”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1’)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还是很小女生)”라는 내용이고, ② 아이디가 “F"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2’)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 더보기
구두장식 디자인의 사용과 타인의 등록 상표권 침해 여부 – 디자인 장식의 상표적 사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03779 판결 기초사실 - 등록상표 및 여성용 구두에 사용된 리본 장식 쟁점: 여성용 구두의 리본 장식이 단순 디자인을 넘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상표적 사용 인정, 상표권 침해 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03779 판결 더보기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특칙, 회계자료 제출명령 등 관련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현행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30.. 더보기
패션제품의 디자인모방 여부 판단기준 – 금지된 모방에 해당하는지 자유사용이 허용되는 공지디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방대상이 되는 선발제품의 디자인이 독창적이 않.. 더보기
디자인모방 사안에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 문제, 디자인보호법 규정, 디자인침해소송, 형사고소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민사소송 – 디자인권침해소송 판결, 모방제품의 생산, 판매 등 금지 및 완제품, 반제품 폐기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81498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아래 그림과 같은 빼빼로 과자 포장박스가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더보기
특허청 산업재산경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등록취소판단: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 1. 기초적 사실관계 2. 구체적 대비 - 차이점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으며, 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 더보기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법원 판단 –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 더보기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법원 판단 –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 더보기
황금 열쇠 디자인 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 특허심판원 판단 – 자유실시 디자인 불인정, 권리범위 속한다는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 심결 취소 판결 장식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든 태극 문양이 민무늬 형상인데 반해, 선행디자인 1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에는 문자와 숫자가 형성되어 있는 차이점(차이점 1), 확인대상디자인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을 받치는 받침대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1의 태극 문양 받침대에 비해 굵기가 굵고 짧게 형상화된 차이점(차이점 2), 확인대상디자인의 무궁화 꽃문양은 5개의 꽃잎이 명확하게 식별되나 선행디자인 1의 무궁화 꽃문양은 하부에 위치한 2개의 꽃잎이 매우 작게 형상화되어 마치 3개의 꽃잎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차이점(차이점 3)이 있다. 또한 막대부의 형상에 있어.. 더보기
해외 선사용 상표의 국내 부정사용 목적의 상표등록 출원 판단- 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9176 판결 심사관 출원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부정사용 목적 출원 인정, 출원인의 청구 기각 판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선사용등록상표들과 동일하게 쉐브론 도형 3개로 이루어진 기본도형의 반복패턴을 가지는 ‘고야드 .. 더보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공지 디자인의 결합 용이 창작성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 선행디자인 2와는 물품 비유사 + 결합 용이창작 불인정 à 등록 유효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소송요건 관련 본안 전 항변 판단: 등록무효심판 후 심결취소의 소 진행 중에 권리자가 디자인권 포기한 경우 – 포기의 장래효로 인해 등록 후 포기 전까지 유효한 디자인권 존재함 – 무효심판 청구요건 및 심결취소 소송요건 충족됨 용이창작 여부 판단 차이점 ①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선풍기의 안전 살 상부 양쪽 테두리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형성되고, 우측에는 귀 앞쪽으로 나비 리본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안전 살 상부에는 귀 모양의 장식이나 리본 모양의 장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등록디자인의 선풍기 안전 살 상부에는 와 같이 중앙으로.. 더보기
통기성 차량 바닥매트 디자인 vs 침구류 통풍매트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 디자인 특허심판원 심결 – 비유사,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유사, 심결취소 판결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침구류에 사용하는 통풍매트 원단이기는 하나, 모두 ‘통풍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위하여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상ㆍ하면 직물지 표면에 구멍이 많은 그물 형상으로 직조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용도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두 물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두 디자인의 나머지 공통점들은 전체 디자인의 구조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위.. 더보기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관련 쟁점: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후 심결 전 기간에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통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간판 등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해 2017. 1. 1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은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10. 12.경까지 각자의 영업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더보기
해외등록 상표의 국내 대리인, 대표자이 무단 등록한 상표의 취소심판 – 권리자의 동의 존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9091 판결 심결 – 등록취소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더보기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의 유사 판단과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권리범위 확정에 고려할 수 있는 한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원심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그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