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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

[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1. 기초사실 - 무효심판 대상 등록 서비스표 vs 선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 지정서비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선등록상표 “”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판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 더보기
선등록 ROLEX vs 후등록 ROLED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2020. 8. 28. 청구기각 심결 ROLEX 주장의 요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선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 ROLEX 주장 배척 심결 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관련 판단 (1) 판단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 더보기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 손해액 산정기준 변경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상표침해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 2021년 4월 시행 예정 1. 상표법 개정 내용 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제110조제4항). 나.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제111조). 2.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 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