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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규정 및 관련 판결 1. 행정처분, 통지 등의 송달 관련 행정절차법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 더보기
[의료법분쟁] 바이럴 마케팅회사에 블로그 광고 계약한 의사 – 벌금 1백만우너 판결 후 2개월 자격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 자격정지처분 위법, 제재처분 취소 판결 사안의 개요 (1)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 광고계약 및 광고비 지급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3) 해당 의사 – 행정처분 전에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판결 확정 (4) 복지부 행정적 제재처분 -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5) 의사 –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자격정지처분 위법, 취소명령 판결이유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