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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삭제,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 클라우드 계정의 id, pw 무단변경, 파일 무단 삭제: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 정통망법위반죄, 행위자 형사처벌 판결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보기
공격적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위력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1. 문제의 사안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 업무방해죄 인정, 유죄 판결,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대법원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1) 형법 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 .. 더보기
파일삭제,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 클라우드 계정의 id, pw 무단변경, 파일 무단 삭제: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 정통망법위반죄, 행위자 형사처벌 판결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보기
공격적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위력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1. 문제의 사안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 업무방해죄 인정, 유죄 판결,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대법원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1) 형법 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 .. 더보기
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규정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 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항소심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