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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여부, 국제계약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 Force Majeure (FM) Test/Causation A FM event is an objective event or situation which is (1)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2) unavoidable in terms of occurrence or impact and (3) impossible to overcome. There must be a causal link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affected party's failure to perform (i.e., the affected party must establish that the FM event must have cau..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여부 및 국제거래, 무역거래 계약당사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 Force Majeure Test/Causation A FM event is an objective event or situation which is (1)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2) unavoidable in terms of occurrence or impact and (3) impossible to overcome. There must be a causal link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affected party's failure to perform (i.e., the affected party must establish that the FM event must have caused t.. 더보기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 더보기
국제거래계약에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UN 협약 (CISG) 제79조의 면책조항 해석 관련 논문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이행의 좌절(frustration) 등의 법리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79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불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협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국가의 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실무적 내용에 관한 논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법리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이 소멸되어 당해 거래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 면책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심각한 이행장애(hardship)와는 개념적으로 구분.. 더보기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불안 사태 발생으로 여행 중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더보기
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잘못된 행정처분을 행정소송에서 취소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의 판매중지, 회수명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 1. 사안의 개요 (1) 2001년 7월 자동전자 혈압계, 2005년 4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각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함 (2) 2013년 5월 식약처에서 제품 수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 부적합 결과 (3) 식약처 지방청장 – 시험결과 품질 부적함 이유로 제품 판매중지 명령 +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4) 식약처 공무원 –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공개란에 위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명령 공지 (5) 식약처 지방청장 – 대상회사에게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2. 대상 회사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회사 승소함 + 행정처분 취소 확정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 인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의 객관적인 정당.. 더보기
정부, 행정청, 국가기관의 재량권 행사와 국가배상책임 불성립 - 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과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더보기
정부조치, 잘못된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와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어떠한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