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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불인정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불인정 및 정산금 납부통지 불복소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닌 민사소송: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1. 사안의 개요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일부 사업비 불인정 -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기각 후 ‘정산금 납부할 것 통지’ - 주관기관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소각하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 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기초..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지원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불인정 결정 및 정산금 반환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부당집행으로 불인정 통지, 반환명령, 정산대상으로 주장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