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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해외 본사 – 투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대출하면 트레이딩봇으로 초단타 거래하여 수익 창출하여 수익 배분 홍보 (2) 국내 총판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3) 국내 총판 형사 고소 – 무혐의 불기소 종결 (4) 국내 총판에 대한 민사소송 – 본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주장 요지 본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 더보기
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 1. 선풍기 화재 원인 (1)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2. 제조물책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 더보기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 무단인출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경위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음, 착오 이체 (2)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행위 (3) 검찰 - 주위적으로 횡령 혐의,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로 기소 (4) 1심 판결, 횡령 무죄, 배임 유죄, + 2심 판결은 1심과 동일 (5) 대법원 판결 – 모두 무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 더보기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잘못 이체 + 피고인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 (2) 검사의 고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2)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더보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사책임 및 민사소송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따른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 더보기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사기 분쟁 사례 – 신규 암호화폐 투자, 가치하락, 투자금회수불가 상황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but 투자자의 40%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 판결요지: "피고는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투자자 원고가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더보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 방안 –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권이전청구, 명의이전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환가 등 강제집행 방안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들수있습니다. 비록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