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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영업비밀분쟁실무 – 6]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 더보기
경쟁제품에 대해 동시에 특허침해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실무상 문제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가단5010607 판결 1. 기본법리 – 동일대상에 대한 양립불가 + 차이점 주장입증 책임 특허는 기술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 영업비밀은 비공개성을 전제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동시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술내용이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고 기술정보 중 일부는 특허등록을 목적으로 특허출원하였지만 일부 내용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특허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내용을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면 그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는 자에게 특허출원되어 공개된 기술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내용이 서로 구별된다는 전제로 그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비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 더보기
미국의 최근 기술보호조치,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 중국 우한대 지원을 받은 사실을 숨긴 하버드대 교수 체포 - 혐의 Making false statements (18 U.S.C. § 1001) 미국 FBI에서 2020. 1. 28.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 Charles Lieber를 체포하였다는 뉴스입니다. 리버 교수가 중국으로부터 연간 경비 15만8000달러와 5만 달러 월급을 받은 사실, 중국 우한공대의 미국연구소를 설립 목적으로 150만달러를 지원받은 사실을 정부 법무부와 NIH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미국은 최근 자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증죄(perjury)와는 다른 특이한 죄명인 Making false statements를 참고로 찾아보았습니다. 미국 형법 규정 18 U.S. Code § 1001. Statements or entries g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