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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아마존의 알렉사 ALEXA 이미지 상표등록출원 – 특허청 심사관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유지 심결, 특허법원 거절취지 심결취소 판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1. 상표출원 대상 - 아마존 알렉사 이미지 2. 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법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심결취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출원상표는 “”와 같은 외관으로서 ① “”와 같이 일정한 폭의 선이 하단 중앙부에서 왼쪽 시계방향으로 원 형태로 그려지다가 오른쪽 중간 부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여 뾰족한 끝 부분이 하단 중앙부의 출발 지점에 이어지도록 형성된 내부의 흰색 도형 부분, ② “”와 같이 내부 도형을 둘러싼 외곽 부분이 원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 및 ③ 파란색 색채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다. 2) 출원상표는 “”와 같이 내부 도형이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더보기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관념 유사 BUT 외관, 호칭 비유사한 경우 오인 혼동 우려 없어서 비유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더보기
<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상표분쟁 – ‘차이슨’은 차이나(China) + 다이슨(dyson) 합성한 신조어 - 성질표시표장 해당하여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9허3892 판결 영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 무선청소기가 유명해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이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 제품과 관련하여 중국을 의미하는 ‘차이나(China)’와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을 합성한 신조어인 ‘차이슨’이 만들어졌고,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심결시까지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과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는바, 비록 ‘차이슨’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 더보기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상표 – 문자부분 식별력 부정 BUT 그림 포함한 전체 식별력 인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어서 결국 식별력이 인정된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 더보기
올레드 TV 상표등록 거절 사안: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OLED'의 한글음역과 관련하여, 2004. 4. 7. 국제표준용어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국내 표기 기준을 'OLED(오엘이디, 유기발광다이오드)'로 확정한 바는 있다. 그러나 ‘OLED'는 옥스퍼드 사전에는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라고 혼용되어 발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2003.경부터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 등에 ‘OLED'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2003. 12. 9.자 디지털타임지에는 ’OLED‘의 발음이 ’올레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 있고, 2013.경부터 이 사건 심결시인 2019. 11. 5. 이전까지 다수의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OLED'를 ’올레드‘라고 표기하여 왔다. 출원상.. 더보기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동일성 판단 -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은 동일 상품 아님: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00 판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 더보기
영문자상표 YEBANGWON 성질표시 상표로 식별력 불인정, 등록 거절: 특허법원 20202. 3. 13. 선고 2019허6808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9자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출원상표는 ‘예방원’이라는 발음으로 불리어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한방건강관리업, 탈모관련한방건강관리업, 건강상담업’ 등이다. ‘예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질명이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서 ‘질병을 예방한다.’라거나 ‘탈모를 예방한다.’라는 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장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 더보기
24HRS 상표권 침해 – 디자인으로 사용 불인정 및 상표적 사용 인정: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640 판결 사용표장의 광고 내용, 표장의 사용 위치, 크기 등 구체적 사용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사용표장 사용은 의류와 모자 제품류에서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의 전형적인 사용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상표 기능이 배제된 채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64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외국상표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8722 판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및 규모, 사용방법,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6. 1. 당시 요가복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미국 내에서 약 8년간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요가복 등에 사용되어 왔고, 원고는 매년 2~3회에 걸쳐 선사용상표 제품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②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매출액은 미화 1달러를 대략 1,100원의 비율로 환산해보더라도 2009년에 이미 100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에는 약 193억 원 상.. 더보기
구두장식 디자인의 사용과 타인의 등록 상표권 침해 여부 – 디자인 장식의 상표적 사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03779 판결 기초사실 - 등록상표 및 여성용 구두에 사용된 리본 장식 쟁점: 여성용 구두의 리본 장식이 단순 디자인을 넘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상표적 사용 인정, 상표권 침해 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03779 판결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현행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30.. 더보기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1.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함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더보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2)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를 입력하였음 (3) 피고인 화사에서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고소함 2. 쟁점 및 판결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 소멸 여부는 사실심 종결 시 기준 판단: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 더보기
특허청 산업재산경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동업계약의 해지와 상호의 서비스표등록권 소유 관련 합의 및 부제소합의 – 부제소합의 약정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 및 2011. 3. 10. 위 양수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후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관할 보건소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 더보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법원 판단 –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 더보기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법원 판단 –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 더보기
해외 선사용 상표의 국내 부정사용 목적의 상표등록 출원 판단- 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9176 판결 심사관 출원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부정사용 목적 출원 인정, 출원인의 청구 기각 판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선사용등록상표들과 동일하게 쉐브론 도형 3개로 이루어진 기본도형의 반복패턴을 가지는 ‘고야드 .. 더보기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관련 쟁점: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후 심결 전 기간에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통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간판 등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해 2017. 1. 1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은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10. 12.경까지 각자의 영업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더보기
해외등록 상표의 국내 대리인, 대표자이 무단 등록한 상표의 취소심판 – 권리자의 동의 존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9091 판결 심결 – 등록취소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더보기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의 유사 판단과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권리범위 확정에 고려할 수 있는 한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사부‘와 ’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원심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그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 더보기
레드불 vs 불스원 상표분쟁 – 부정경쟁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1. 대비되는 상표 - 불스원 등록상표 “ ” vs 레드불 선사용서비스표 “” 2. 법리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더보기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 결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쟁점 출원상표·서비스표 “”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과 관련하여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 더보기
상표등록 무효심판 – 분리관찰 쟁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허8296 판결 2. 판결요지 선출원상표 “상쾌한 하루” 중에서 ‘하루’ 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먼저 ‘하루’라는 문자부분이 주지, 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그리고 선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5음절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하루’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3음절의 ‘상쾌한’과의 결합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나아가 ‘하루’라는 문자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인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쾌한’이라는 문자부분은 ‘느낌이 .. 더보기
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3인의 음식점사업 동업계약 – 원고(인테리어담당), F(영업담당), G(운영담당) (2) G –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 주식 일부 양수 (3) 아래 등록서비스표 사용 프랜차이즈사업 운영함 2.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 3. 쟁점 – 상표권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 ★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 ★홀딩스가 이 사건 .. 더보기
[상표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입체상표 판단: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요지 – 디자인적 사용,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상표권자 주장 요지 vs 사용자의 반박주장 요지 특허법원 판결 요지 –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심결유지 확인대상표장에 표시된 세줄의 홈 형상은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장식또는외장으로만인식되는데에그칠뿐,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여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피고는 세줄의 홈이 형성된 배선용 보호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원고 측 또한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세줄의 홈을 형성한 배선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더보기
[상표분쟁] 의료기기 상표권 침해소송 –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나1967 판결 피고들은, 원고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일 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동일 또는 유사표장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툰다. 비록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2011. 7. 28.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직접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제조·판매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와 상표의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더보기
[상표분쟁]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1와 선등록상표 2의 표장은 도안의 모양, 색상, 문자의 색상 및 대소문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모두 'NO BRAND' 또는 ‘No Brand'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①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 또는 ‘노브랜드’에 대하여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 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브랜드’ 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