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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상표사용허락계약, 라이선스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국문계약서 샘플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은 갑의 상표사용 및 기술제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갑의 상표 및 갑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을이 제조 및 판매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상표 및 기술의 내용) (1) “갑”이 “을”에게 사용을 허여하는 상표(이하 “계약상표”라 함)의 내용은 “별첨 1” 기재와 같다. (2)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의 내용은 “별첨 2”기재와 같다. (3) “갑”이 “을”에게 계약상표와 계약기술의 사용을.. 더보기
영문 상표사용허락계약, 라이센스계약, 총판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계약서 샘플 TRADEMARK LICEN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the last date written below by and between [INSERT NAME OF LICENSOR,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OR”), and [INSERT NAME OF LICENSEE,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EE”). WHEREAS,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the following trademarks and registrations: [INSERT] (the “Trademarks”); and WHEREAS, LICENSOR has the powe.. 더보기
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1. 소문난 삼부자 상표권의 등록 및 권리 관계 2. 삼부자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표권 매수인의 이전등록 3. 새로운 상표권자의 사용권설정 및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실사용 상표 4. 쟁점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및 취소사유 해당여부 5. 특허법원 판결 – 부정사용 불인정 BUT 대법원 판결 - 부정사용 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7. 대법원 판결이유 - 부정사용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 더보기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제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 더보기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제 5 조 상표사용권 허여 5.1 사용권 허여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 ‘라이센시’에 허여하며 ‘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 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 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 더보기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제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