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 시 주당 가격 산정 분쟁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vs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가격 차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 1. 사안의 개요 (1) 소프트웨어 개발회사(피고)에서 직원(원고)에게 보통주식 2만주, 행사가격 주당 1500원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2) 조건 성취 후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의사 표시 (3) 피고 회사에서 원고 직원에게 주당 10,500원 조건으로 매수 제의, 전량 매도함 (4) 그로부터 한달도 안되어 피고회사는 외부투자자에게 100억 투자를 받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그 주당 가격은 36,177원으로 산정됨 (5) 원고 직원은 본인매도 보통주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주당 가격이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에 대해 그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 주당 가격의 차이로 인한 손해 불인정,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3. 판결이유 가. 보통주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