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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임이 면제..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비상장회사 주가 및 상환대금의 산정방법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1. RCPS 계약조항의 요지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규정 2. 사안의 개요 - 상환대금 액수 다툼 및 회사의 공탁 쟁점: 투자자 주주(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투자회사(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피투자회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상환 완료까지 주주 지위 유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쟁점: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 – 미상환 부분만 주주 지위 유지 이 사건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피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피고 주주총회의 하자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는 정관으..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비상장회사 주가 및 상환대금의 산정방법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1. RCPS 계약조항의 요지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규정 2. 사안의 개요 - 상환대금 액수 다툼 및 회사의 공탁 쟁점: 투자자 주주(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투자회사(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피투자회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 더보기
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상환 완료까지 주주 지위 유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쟁점: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 – 미상환 부분만 주주 지위 유지 이 사건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피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피고 주주총회의 하자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 더보기
RCPS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에서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VC나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를 시도할 수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년 mm월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를 추진할 수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추진한 M&A가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은 갑과.. 더보기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분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①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②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관련 소송법적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보기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정리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더보기
벤처기업 투자에서 자주 보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계약조항 사례 제0조(우선주의 내용) ①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건 주식의 우선주로서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제0조(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①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② 본건 주식은 회사의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등한 인수권을 가진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