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정계약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등록, 특허권 행사 및 특허권자와 권리 관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1.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분쟁 사안 및 쟁점 (1)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특약 조항 – “특허권자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2)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BUT 위 특약조항의 제한사유 등록하지 않음 (3) 전용실시권자 실시 행위 – 특허권자의 추가 허락 없이 특허발.. 더보기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해지 BUT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전 실시행위 - 특허침해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41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 특허발명 실시 총판 계약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2)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 – 기간 설정 등록 (3) 총판계약상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가능 BUT 갈등 발생, 총판계약 갱신 없이 파기 (4) 그 후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수차례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통보 (5) 그러나 특허등록원부상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없음, 전용실시권 등록 유지 (6) 특허권자가 실시자 상대로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 검찰 기소 BUT 법원 무죄 판결 2. 판결요지 – 무죄 (1) 특허권자는 총판계약이 파기되면서 전용실시권 역시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