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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 더보기
행정청, 지자체의 고시, 지침, 훈령 – 행정규칙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3)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 더보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국토계획법상 판단 재량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24857 판결 행정청의 개발신청 거부 처분 법리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불허가처분 불복 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25249 판결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법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 더보기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 지원적용설비 선정취소 및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 행정소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 사업자(원고) – 설비공사 완공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 신청 (2) 전기안전공사 합격 판정,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BUT 위법사유 존재 (3)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 검사필증 첨부하여 발전차액 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신청, 확인서 발부 (4)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발전차액지원금 받음 (5) 제3자 민원 제기 –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 공사 완료 전 허위검사 존재 (6) 위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사유 확인 및 취소함 (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부적법한 검사필증 근거한 발전차액 지원설비 선정취소 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 (8)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불복 행정소송 제기 쟁점 1 – 적용 고시,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판단 대.. 더보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