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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유사성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의 유사판단의 구별 – 원용 불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후발주자(피고인)의 제품 디자인 등록 (2) 선발주자(저작권자, 피해자)의 후발주자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3) 등록디자인 무효 - 피해자의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 (4) 선발주자(피해자)의 후발주자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 (5) 쟁점: 특허법원의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후발주자의 디자인이 선발주자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 더보기
카페 건물을 저작권법 보호대상 건축저작물 인정 – 무단 모방 건축자의 형사처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A카페 건물(피해자 건축물)을 피고인이 모방하여 B카페 건물(피고인 건축물)을 설계, 건축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판결요지 피해자의 카페 건물을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더보기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 킹닷컴 팜히어로 vs 아보카도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이유 1. 원고 킹닷컴 게임물의 구성요지 원고 게임물은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효과적으로 게임 내용을 구현하면서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입체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➀ 맵 화면에서 단계를 나타내는 아이콘인 노드는 입체감 있는 단추 모양을 기본으로, 성공하지 못한 일반 레벨은 무표정한 얼굴과 회색, 사용자가 도달한 일반 레벨은 웃는 얼굴과 파란색, 전투 레벨은 악당의 얼굴과 보라색을 조합하여 표현하였다. 사용자가 도달한 가장 마지막 레벨은 노드 주변으로 하얀 빛이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효과와 목표 달성 시 노드에서 별이 등장하고, 새로운 레벨에서는 하얀색의 폭죽이 회전하면서 퍼져나가는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용자가 맵 화면에서 진행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