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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요건 동일증거 판단기준 – 새로운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흠결 주장 BUT 동일 결론: 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허7050 판결 판단기준 법리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 시점 – 심판청구 시 아닌 심결 시 기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판단 기준시점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의 확정 심결에 각하 심결 포함 범위: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1. 사안의 쟁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당해 심판에서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후 각하 심결한 경우 그 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 제163조의..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증거 판단기준 –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한 경우 동일증거 아님: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 1. 기본 법리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2.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 더보기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 “평균 막 두께”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 특정하지 않아도 판단 가능하면 명확: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점에서(특허법 제97조)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등 참조). (2)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더보기
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을 받는 대상자의 진술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 BUT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진술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움 (2) 설령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 선행발명의 결합 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1허113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경과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피청구인 실시자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2) 특허심판원 청구인용, 자유실시기술 부정, 특허권자 승소 심결 (3) 실시자의 심결취소 소송 제기, 새로운 선행기술 증거자료 제출, 심판단계의 선행발명의 결합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선행발명의 결합관계 주장 (4) 특허법원 청구인용, 자유실시기술 인정, 심결취소, 특허권자 패소 판결 2. 기본 법리 –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예외 사례: 특허법원 2021. 7. 23. 선고 2021허14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유효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 청구기각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심결 확정, 특허 유효 (2) 그 후 무효심판 청구 - 새로운 증거 선행발명 2 제출,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인용, 특허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일사부재리 예외 인정, 무효 심결 (3)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 제기 2. 일사부재리 법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는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더보기
무효심판 제기 후 특허권 포기 말소등록 및 권리불행사 확약서 BUT 이해관계 인정: 특허법원 2021. 6. 10. 선고 2020허504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특허권자 주장요지 (1) 특허무효 심판 제기 후 특허권 포기의사 표명 + 포기 원인으로 특허권말소등록 (2) 심판청구인에게 권리불행사 확약서 발송 -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주체에 대하여 과거의 침해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3) 주장요지 - 이 사건 특허권으로 인하여 장래에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과거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이해관계 인정, 본안전 항변 불인정 특허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존재하며, 특허권의 포기는 소.. 더보기
상표등록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요건 “동일 증거”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vs 특허법원 2020. 5. 29. 선고 2018허9237 판결 1. 기본법리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2. 쟁점 심판청구 - ‘동일 사실’에 의한 청구에 해당함. + 새로 제출한 증거들이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 – 동일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동일증거 해당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3. 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선사용상표들의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갑 제98, 99, .. 더보기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의 기속력 범위 쟁점 – 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1. 무효심판 중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 – 정정청구 인정 및 무효심판 청구 기각 심결 특허심판원은 그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 – 정정청구 일부 적법하나 일부 위법 BUT 정정청구의 불가분 일체적 확정 때문에 심결 전부 취소 판결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원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판단하였다. 다만,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 더보기
진보성 흠결 불인정 무효심판 청구기각 심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무효심판청구 – 진보성 흠결 확정심결 번복,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아님: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6280 판결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판단 기준 특허법 제163조 -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2. 무효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및 쟁점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선행발명 1-2, 2, 3, 5는 확정 심결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