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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급

아파트매매 가계약금 입금 BUT 세입자 원인 계약파기 시 반환대상 금액: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316920 판결 1. 가계약금 사안의 개요 (1) 중개인 문자 (2) 매수인 가계약금 1천만원 입금 (3) 매도인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표명 2. 매도인 주장 - 가계약금 1천만원 반환 vs 매수인 주장 – 위약금 2천만원 반환 청구 3. 판결 요지 -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 불성립, 매도인 승소 (1) 매도인 피고가 부동산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E부동산과 협의하였으며, E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E부동산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가계약금’이 ‘증약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 더보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대구지방법..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