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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피고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 (2)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 (3) 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 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 정당한 해임 사유 불.. 더보기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손해배상책임, 이사보수 결의, 임원퇴직금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0399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자산운용 투자자문회사의 사내이사 등기 (2) 고용계약서 작성 – 연봉 + 성과급 (3) 회사정관 – 이사 임기 3년 규정 +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 +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총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BUT 주총결의 없음 (4) 해고예고통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 임시주총 해임결의 2. 당사자 주장요지 (1) 이사 주장 – 임기가 정하여진 사내이사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 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임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임기만료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회사 주장 -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개인적으로 화..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 해임 및 대표이사의 일방적 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판결요지 - 손해배상의 범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차..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의 적법 여부 및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36059 판결 판결요지 – 이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우선 원고가 있던 .. 더보기
부사장, 주주 아닌 비등기 임원, 사업소득, 4대보험 미가입 경우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청구 – 항소심 부정 BUT 대법원 인정: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1. 항소심 판결요지 – 부사장의 근로자성 부정 원고는 ‘부사장’으로 호칭되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는 2006. 7.경부터 2010. 3.경까지 유한회사이던 피고의 출자좌수를 취득한 사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 부사장의 근로자성 긍정 및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항소심 판결 파기 환.. 더보기
경영권분쟁 사안에서 이사의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의 적법 여부 및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03판결 1. 상법상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요건 (1) 임기를 정한 경우 “.. 더보기
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 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 더보기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약4억2천만원 손해배상책임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