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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1 1. 미완료 상황에서 계약해제 및 책임분쟁 – 명시적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부분만 실효, 불리한 계약조항 제한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합582641 판결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 조선회사 스마트용접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체결, 복수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 계약내용대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됨 (2) 중단 사유 – 발주회사 ERP 시스템교체,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 테스트 등 문제, 조선업계 불황으로 발주회사 구조조정, 담당직원 퇴직 등으로 업무장애 발생,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능 상황에 도달함 계약조항 “합의한 기한 내에 발주회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시 발주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개발, 납품회사는 원상.. 더보기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항변에도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325 판결 1. 대표이사 주장 요지 – 직원, 연구원 개인 일탈 행위로 무관하다는 항변 2. 판결요지 –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의 관여 및 개인 책임 인정 3.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인정 이유 (1) 전기, 전자기기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설계 업무상 필수적인 프로그램 (2) 복수의 직원들이 도면 설계 또는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제프로그램 사용함 BUT 1명의 직원 컴퓨터 한 대에서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3) 직원들은 정품 구매 전에도 해당 프로그램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었음 (4)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1. 피고 개발자의 완성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2. 법원의 판단 – 개발 완성 인정 및 대금지급 의무 3. 판결이유 중 개발완성으로 판단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개발자 원고가 발주자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계약 발주자에게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 더보기
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쟁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더보기
한문 고전의 번역물 중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의 무단 이용행위 -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1.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님 – 저작물 성립요건 창작성 불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 더보기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의 유사판단의 구별 – 원용 불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후발주자(피고인)의 제품 디자인 등록 (2) 선발주자(저작권자, 피해자)의 후발주자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3) 등록디자인 무효 - 피해자의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 (4) 선발주자(피해자)의 후발주자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 (5) 쟁점: 특허법원의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후발주자의 디자인이 선발주자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 더보기
초상권 침해 예외 위법성 조각사유 – 폭행장면 촬영 및 전송 초상권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판결요지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 - 초상권 침해 관련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 초상권 관련 법리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 더보기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더보기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크랙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0733 판결 1. 사안의 개요 - 회사직원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크랙 프로그램 적발 -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정품가격 3억6천만원 청구함 2. 법원의 판단 –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1)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00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주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회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중 1대에서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크랙 파일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 각..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 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관련 실무적 포인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2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5081747 판결 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개발계약 조항 제5조 납품 및 검수 ① 원고는 개발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발제품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개발기간 중 피고의 개발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제출일자를 조절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개발 제품에 대해 제출 후 5일 이내에 개발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점이 없을 시 구두 및 .. 더보기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 대한 직원, 회사법인, 사업주의 공동책임 인정 -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사안의 개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의 'Office 2010', 'Windows XP' 등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 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직원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 더보기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더보기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광화문 축소모형물의 저작물성 인정 및 모형을 복제한 또 다른 모형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광화문 모형의 제작회사 직원이 퇴사 후 같은 광화문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안. 쟁점: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만든 광화문 모형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 광화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광화문 모형과 복제한 모형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 더보기
대학전공서적의 표지갈이 저자 표시 사안 – 기존 공표된 저작물의 표지갈이 해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참고: 일부 당사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확정됨 -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출판에 대한 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일부 저작권법상 벌칙조항의 해석 관련 상고심 사건으로 쟁점: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공급 계약의 완료 전 파탄 – 미완성부분에 대한 기성고 상당 개발대금의 일부지급 의무 인정: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은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피고도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인 여호영의 감정 결과를 원용까지 하였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에서 핵심가능 개발실패한 발주회사에 대해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회사의 문서를 통합 관리함과 아울러 문서의 무단 유출을 막는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전후를 통해 임시폴더 보호기능 등을 포함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의 환경에 ..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납품 계약,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부대체물을 개발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 도급인 vs 개발자 –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모방, 기술유출,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 – 유사도 정량비교 감정의 실무적 쟁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의 쟁점 – 창작성 있는 비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 판결 사례 – 파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정량적 유사도 감정결과 – 유사도 높음 BUT 창작성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면 유사도 낮음 법원 판단 - 저작권침해 불인정 판결 저작권침해 쟁점 -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 더보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 재량으로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29개 모듈,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2) 단속 적발로 해당 직원과 회사법인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29개 모듈 풀버전 가격 합계 약 8억3천만원, 민사소송으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5천만원 청구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판결 – 손해배상액 약 1억2천만원 인정 (2) 항소심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928 판결 –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인정 3.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판결이유 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발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불법 복제 여부를 감독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제1차 범행, 피고 C의 제2, 3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요지 –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더보기
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억2천만원, 3 카피 총3억 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 파일 확인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내지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프로그램 내지 극히 일부의 모듈만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평소 정품 프로..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사안 – 업무상 사용 시 해당직원 및 사용자 회사법인, 소기업의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총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총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총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더보기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11개 모듈, 3대의 회사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2) 단속 적발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11개 모듈의 풀버전 가격 합계 약 3억3천만원, 복제한 카피 수 3개의 가격 합계 약 9억8천만원 (4) 민사소송에서 총 9억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 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액 청구 (5)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 업무상 사용한 사실 없음, 얻은 이익 없음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 구매 아닌 리스 가능 고려, 2천만원 인정 3. 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근거 및 판단이유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불법다운로드 유도행위 공갈죄 책임 -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 1. 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2천6백만원 받음 –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 무고죄 기수 2. 판결요지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 징역 1년 실형 선고 3.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분쟁 - 공지된 코드를 일부 변형한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704 판결 위젯 개발사간의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0가합53704 판결에서 “예외처리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분입니다. 1. 배경사실 배경사실을 간단히 다시 보면, 원고 X회사는 컨텐츠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개발업체로서, KT등 업체로부터 위젯서비스 플랫폼 개발 용역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피고 B 등은 X회사 및 그 외주업체에서 영업 및 개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Java로 작성된 예외처리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가지고 나와 Y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후 Y회사는 KT로부터 위젯서비스 플랫폼 개발 용역을 수주하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X회사에서 사용하였던 예외처리 소스코드는 인터넷에 공개된 코드를 정리한 것이었고,..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 더보기